로시컴

상품홍보 댓가로 받은 물품이 약속한 물품과 다를 경우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블로그 체험단 A에서 가구점 B를 홍보해주면 가구점에서 25만원 상당의 베개를 제공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뒤 가구점과 약속을 잡고 매장에 들러 사진과 후기를 총 3시간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제 글을 확인한 뒤 베개를 받았습니다. 3달이 지나서 중고사이트에 베개를 판매한 뒤 하루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모델과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대조해보니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가구점에 베개 모델을 확인해달라고 말했고 사장은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베개가 25만원 상당이 아닌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와 같은 현상광고의 경우에는 광고 내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발생한 손해와 불이행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의 질문 내용만을 보았을때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이고, 원래 약속된 그대로의 이행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