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홍보 댓가로 받은 물품이 약속한 물품과 다를 경우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블로그 체험단 A에서 가구점 B를 홍보해주면 가구점에서 25만원 상당의 베개를 제공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뒤 가구점과 약속을 잡고 매장에 들러 사진과 후기를 총 3시간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제 글을 확인한 뒤 베개를 받았습니다. 3달이 지나서 중고사이트에 베개를 판매한 뒤 하루 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모델과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대조해보니 정말 다르긴 하더라고요. 가구점에 베개 모델을 확인해달라고 말했고 사장은 담당자가 없으니 내일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베개가 25만원 상당이 아닌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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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홍보 대가로 받은 물품이 약속한 물품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계약 불이행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불이행: 상품 홍보 대가로 특정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다른 물품을 배송한 것은 불완전 이행입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390조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소비자 보호법 적용: 사업자와의 거래이면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환·반품 요구: 먼저 업체에 약속한 물품으로 교환 또는 반품·환불을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면 증거가 남습니다. ②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업체가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교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약속한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증거 수집 및 추가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약속 내용 증거 확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이메일, SNS 대화 등을 캡처하여 보관합니다. ② 실물 차이 기록: 약속한 물품과 실제 받은 물품의 차이를 사진으로 비교 기록합니다. ③ 소액 심판: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을 신청하여 간단하게 청구합니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절차가 빠릅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거래이면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도 신고합니다.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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