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1월 말까지 계약 월차 3일 연차 15일 보상휴가(추석연휴 근무이 대한 보상) 2일 단, 미사용 보상휴가는 수당지급 안된다고 함.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해줌. 미사용 월차는 명쾌한 답을 안줌. 만일 11월 마지막 근무일인, 27일(금), 30일(월) 에 보상휴가를 사용한다면 11월 총 근무일수 21일 중, 19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상 월급을 지급 하는게 맞죠? 아니면 근무일수에 맞춰서 일당으로 지급 하나요? (질문2) 퇴사시, 미사용 연차 15 + 월차 3 = 총 18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 15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보상 휴가일에도 통상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설명드립니다.
보상 휴가일의 임금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상 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보상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② 유급 휴가 성격: 보상 휴가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대신하는 유급 휴가입니다. 따라서 보상 휴가일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보상 휴가일도 근로일로 간주하여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③ 소정 근로일로 포함: 보상 휴가일은 유급 휴가이므로 근로일(출근일)에 포함됩니다. 월급 계산 시 해당 날짜를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보상 휴가 부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당 대체 비율: 연장 근로(통상임금의 150%) 8시간에 대해 8 × 1.5 =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당 전체가 보상 휴가로 전환됩니다. ② 미사용 시 지급: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경과했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③ 강제 부여 금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상 휴가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금 차감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문의: 회사에 보상 휴가일 임금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보상 휴가일에 임금을 차감하면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서면 합의 확인: 보상 휴가제 서면 합의가 있는지, 부여 기준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