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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일도 근로일에 포함되어 월급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Q

계약직 11월 말까지 계약 월차 3일 연차 15일 보상휴가(추석연휴 근무이 대한 보상) 2일 단, 미사용 보상휴가는 수당지급 안된다고 함. 미사용 연차는 수당지급 해줌. 미사용 월차는 명쾌한 답을 안줌. 만일 11월 마지막 근무일인, 27일(금), 30일(월) 에 보상휴가를 사용한다면 11월 총 근무일수 21일 중, 19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질문1)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상 월급을 지급 하는게 맞죠? 아니면 근무일수에 맞춰서 일당으로 지급 하나요? (질문2) 퇴사시, 미사용 연차 15 + 월차 3 = 총 18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 15일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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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휴가제로 인해 발생한 휴가 사용시 당연히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급여 공제는 없습니다. 2. 상기 월차가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수당 정산이 되는 연차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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