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등의 이유로 회사에 사유서를 4개 제출하였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Q

제가 작년 7월에 지각해서 사유서 쓰고 올해 1월에 지각해서 사유서 쓰고 그리고 이번달에 지각해서 사유서 써서 총3개 썼는데 제가 이번에 일하다가 인터넷을 쓰면 안돼는데 인터넷을 써서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유서를 썼는데 누적해서 하면 총 4개 썼는데 이걸로 해고가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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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등을 이유로 사유서를 4개 제출했는데 해고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지각·사유서 제출과 해고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징계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 사유와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지각 등 복무 위반은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② 해고 요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지각 몇 번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③ 단계적 징계: 통상 경고 → 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서 4개 제출이 어느 징계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해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부당 해고 판단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규정: 취업규칙에 "○회 지각 시 해고" 등 명확한 규정이 있고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면 해고가 유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경고 절차 없는 해고: 사전 경고나 단계적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 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해고 예고: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또는 30일치 통상임금 지급)를 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부당 해고입니다. 부당 해고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복직 또는 금전 배상: 부당 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증거 보관: 사유서, 해고 통보서, 취업규칙 사본을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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