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7월에 지각해서 사유서 쓰고 올해 1월에 지각해서 사유서 쓰고 그리고 이번달에 지각해서 사유서 써서 총3개 썼는데 제가 이번에 일하다가 인터넷을 쓰면 안돼는데 인터넷을 써서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유서를 썼는데 누적해서 하면 총 4개 썼는데 이걸로 해고가 될까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사업장 내 4번 사유서 제출 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