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비의 분담금은 어느 시기에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Q

아파트 리모델링시 사업비는 건축비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최종 결산 후 내는 것인지 매월 매년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 그리고 분담금은 입주시 내는 것인지 이주시 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분담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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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비 분담금의 납부 시기와 납부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담금 정의: 주택 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방식)에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비용에서 일반 분양 수익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분담합니다. ② 납부 주체: 리모델링 사업 조합원(기존 구분 소유자)이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임차인)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③ 법적 근거: 주택법 및 각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금 납부 조건이 정해집니다. 분담금 납부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합 정관 기준: 분담금 납부 시기는 조합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입주 전 등 단계별로 나눠 납부합니다. ② 이주 전 납부: 이주 전에 초기 분담금(계약금·중도금 일부)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후에 납부합니다. ③ 입주 시 잔금: 입주 시 잔금(준공 후 분담금)을 납부하고 새 열쇠를 받습니다. 분담금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합 정관 확인: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분담금 증액: 사업비 증가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분담금 상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납부 연체: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이자·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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