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시 사업비는 건축비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최종 결산 후 내는 것인지 매월 매년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 그리고 분담금은 입주시 내는 것인지 이주시 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분담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도요.
리모델링 사업비 분담금의 납부 시기와 납부 주체를 설명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분담금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분담금 정의: 주택 리모델링(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 방식)에서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비 일부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비용에서 일반 분양 수익 등을 차감한 나머지를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분담합니다. ② 납부 주체: 리모델링 사업 조합원(기존 구분 소유자)이 분담금을 납부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임차인)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③ 법적 근거: 주택법 및 각 조합 정관에 따라 분담금 납부 조건이 정해집니다.
분담금 납부 시기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합 정관 기준: 분담금 납부 시기는 조합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입주 전 등 단계별로 나눠 납부합니다. ② 이주 전 납부: 이주 전에 초기 분담금(계약금·중도금 일부)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준공 전·후에 납부합니다. ③ 입주 시 잔금: 입주 시 잔금(준공 후 분담금)을 납부하고 새 열쇠를 받습니다.
분담금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조합 정관 확인: 조합 정관과 총회 의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분담금 증액: 사업비 증가 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분담금 상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납부 연체: 분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 정관에 따라 이자·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합 사무실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