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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비의 분담금은 어느 시기에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Q

아파트 리모델링시 사업비는 건축비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사업비는 최종 결산 후 내는 것인지 매월 매년 식으로 사업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내는 것인지 그리고 분담금은 입주시 내는 것인지 이주시 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분담금에 포함되는 것인지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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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비 분담금 납부 시기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의 취지는 '분담금을 사업 후반인 입주 시점에 납부하게 되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2.통상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비는 최종 결산 후 분담금에 포함되어 개별 조합원이 입주 시점에 임박하여 납입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이지 않고, 해당 리모델링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합니다. ​ 3. 주택법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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