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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2명에게 술에 취한 아버지가 맞아서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Q

파출소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주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줌. 상대방 진술이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해 상대방 목을 잡아서 저희아버지가 맞았나봐요. 머리 옆쪽이 찢어졌고 상대쪽은 안다쳤는데 거기는 2명이였고 저희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파출소에서 접수했고 전화준다고 함.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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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쌍방 폭행 상황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질문자의 아버지께서 머리가 찢어진 상황에 이르렀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 또는 폭행치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비롯한 증거확보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상처에 관해서 진단서를 발급 받으신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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