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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의 10%를 먼저 지급할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Q

집주인입니다. 현 세입자분에게 만기시 연장 없이 제가 들어가 살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기 전이라도 집을 구하시면 전세금 빼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세입자분께 연락이 와서 새 집을 구했으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 전세반환금의 10프로를 먼저 달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전세금의 10프로 먼저 지급한점과 잔금부분의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저는 제가 들어가 살 예정이라 따로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세입자분의 새 집 계약을 도와주는 부동산에서 도와주나요? 또한 만기전 협의로 나가는 세입자분의 새로운 집 계약 부동산 공인중개비용과 이사비등은 제가 내 줘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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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만기 전 협의로 전세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하였는바, 절차에 관해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전세금 10%를 먼저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영수증 혹은 수령확인증 등 명칭은 불문하며, 해당 금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를 만들면 됩니다. 또한 전세금의 잔금 지급일자를 미리 기재하여 1장의 합의서로 작성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전세 기간 만기 전 양측이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통상 공인중개사 비용과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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