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를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Q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나와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낙찰을 빨리 받고자 지연이자를 뺄까 생각 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질문자께서는 강제 경매 신청시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원만으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강제경매 신청서에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할 수 없는 반면,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원만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3.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