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를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Q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나와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낙찰을 빨리 받고자 지연이자를 뺄까 생각 중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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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시 지연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강제 경매 신청 금액 구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구 채권 기재: 강제 경매 신청서에는 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권(원금, 이자, 지연 이자, 소송 비용 등)을 기재합니다. ② 지연 이자 포함 권장: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에 지연 이자(지연손해금)가 명시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매에서 지연 이자까지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일부 청구 허용: 지연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연 이자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이율: 민사 판결에서 소송 판결 확정 전 지연손해금은 연 5%(민법), 소송 중 지연손해금은 연 12%(소송촉진법)가 적용됩니다. ② 판결문 확인: 판결문에 지연이자율과 기산일이 명시됩니다. 확인하여 지연 이자를 산정합니다. ③ 이자 계산 공식: 원금 × 이율 ÷ 365 × 지연 일수. 강제 경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신청 법원: 채무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② 필요 서류: 강제 경매 신청서, 판결문(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 송달 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③ 신청 비용: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④ 경매 개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합니다. 법원 민사 신청 담당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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