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나와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하려는데요.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에 지연이자를 받을수 있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시 지연이자 빼고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사람이 낙찰을 빨리 받고자 지연이자를 뺄까 생각 중입니다.
1.질문자께서는 강제 경매 신청시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원만으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2.강제경매 신청서에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할 수 없는 반면, 지연이자를 제외한 금원만을 기재하는 것 자체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권원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3.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