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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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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이 도래로 인한 계약종료는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사실상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를 배려하여 1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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