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1.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이 도래로 인한 계약종료는 합의에 의한 퇴직이므로 사실상 별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를 배려하여 1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