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은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Q

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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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을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정년 퇴직 통지 시기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년 퇴직의 성격: 정년 퇴직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30일 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법정 통지 기한: 근로기준법은 정년 퇴직 통지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③ 일반 관행: 통상 정년 만료 1~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통지 기간이 명시됐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열람: 취업규칙에 정년 통지 기간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통지 방법: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년 나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②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퇴직금 청구: 정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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