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10/1일부터 노동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정년퇴직 시키려면 공고를 언제 해줘야하나요?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퇴직은 근로자에게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당장 12월에 정년이신 분도 정년퇴직이 가능한가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퇴직을 해당 근로자에게 언제 통지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정년 퇴직 통지 시기의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정년 퇴직의 성격: 정년 퇴직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 예고(30일 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법정 통지 기한: 근로기준법은 정년 퇴직 통지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③ 일반 관행: 통상 정년 만료 1~3개월 전에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취업규칙에 통지 기간이 명시됐다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열람: 취업규칙에 정년 통지 기간이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통지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통지 방법: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두 통지만으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년 퇴직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년 나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 미만이면 무효입니다. ②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 정년 후 재고용 또는 촉탁 계약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별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퇴직금 청구: 정년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