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여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이사를 계약 당일에 나오고 보증금을 받으면 제일 깔끔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가 부득이 하게 그 전에 잡힐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계약자에게 받아서 전해주려는거 같구요. 이럴 경우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돼서 보증금 받기가 까다로워 질 수가 있어서 모든 짐을 빼지 않고 일부를 둬라는 조언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글도 보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후속 조치로 이뤄져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미리 이사를 나가고 혹시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새 세입자 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후속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