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여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이사를 계약 당일에 나오고 보증금을 받으면 제일 깔끔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가 부득이 하게 그 전에 잡힐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계약자에게 받아서 전해주려는거 같구요.
이럴 경우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돼서 보증금 받기가 까다로워 질 수가 있어서
모든 짐을 빼지 않고 일부를 둬라는 조언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글도 보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후속 조치로 이뤄져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미리 이사를 나가고 혹시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새 세입자 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후속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대항력과 전입신고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대항력 성립: 임차인(세입자)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② 대항력 상실 시점: 이사를 나가면서 전출(전입신고 변경)을 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전출 전까지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③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출하면 우선변제권도 상실됩니다.
보증금 받기 전 이사 시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보증금 위험: 전세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집주인이 부도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② 전출 금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는 하되 전입신고는 새 주소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게 이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증금 완납 후 이사: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후 이사하고 전출합니다. ② HUG 보증 보험: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③ 이사 날 동시 이행: 보증금 반환과 열쇠 반납·전출을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HUG(1566-900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