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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ㄴ요?

Q

지금 사는 집 계약은 이미 종료되고 구두상으로 연장해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연장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고 3개월만 시간을 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계약 후 집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여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는데요. 이사를 계약 당일에 나오고 보증금을 받으면 제일 깔끔하지만 제가 그 전에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이사 날짜가 부득이 하게 그 전에 잡힐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새로운 계약자에게 받아서 전해주려는거 같구요. 이럴 경우 먼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 상실돼서 보증금 받기가 까다로워 질 수가 있어서 모든 짐을 빼지 않고 일부를 둬라는 조언도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라는 글도 보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후속 조치로 이뤄져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미리 이사를 나가고 혹시 보증금을 약속한대로 새 세입자 계약일에 지급하지 않았을 시 후속 조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네요. 아니면 무조건 미리 신청을 해서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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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자께서는 우선 집을 비운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대항력을 유지하는지 여부는 짐을 보관하는지와 무관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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