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최종 작업을 끝내고 작업물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에 대해 말이없길래 물어봤더니 9월 말 -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프리랜서 대금 지급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프리랜서가 보수를 지급받는 법적 기한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 확인: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규정(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적용됩니다. ② 독립 계약자인 경우: 진정한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보수 지급 기한에 따릅니다. ③ 계약서 기준: 계약서에 보수 지급 기한이 명시됐다면 그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수 미지급 시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인정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독립 계약자 시: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지급 명령 또는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하여 보수를 청구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보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안내드립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부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 ② 하도급 거래 공정화: 원청이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지급 기한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