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 받는 기한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Q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최종 작업을 끝내고 작업물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에 대해 말이없길래 물어봤더니 9월 말 -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프리랜서 대금 지급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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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보수를 지급받는 법적 기한이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에 따른 보수 지급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 확인: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규정(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이 적용됩니다. ② 독립 계약자인 경우: 진정한 프리랜서(독립 계약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계약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보수 지급 기한에 따릅니다. ③ 계약서 기준: 계약서에 보수 지급 기한이 명시됐다면 그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보수 미지급 시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인정 시: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② 독립 계약자 시: 계약 불이행으로 민사 소송(지급 명령 또는 소액 사건 심판)을 제기하여 보수를 청구합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보수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안내드립니다.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부 노동법 보호를 받습니다. ② 하도급 거래 공정화: 원청이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맡긴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지급 기한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1588-471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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