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최종 작업을 끝내고 작업물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에 대해 말이없길래 물어봤더니 9월 말 -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프리랜서 대금 지급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 도급에 해당된다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