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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보수를 지급 받는 기한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Q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번주 최종 작업을 끝내고 작업물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금지급에 대해 말이없길래 물어봤더니 9월 말 - 10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렇게 늦게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법적으로 프리랜서 대금 지급 기간이라는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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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인 도급에 해당된다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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