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실에 3명이 근무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2년 조금 넘었는데, 현재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작은지라 업무량도 많지 않고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사장님과의 마찰때문에 더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특징은 기억왜곡입니다
보고 드리고 결정난 사항을 나중에가서 기억이 안난다고 지멋대로 일한다면서 소리치고 화를 내십니다.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하면서 다시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일 안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억울해서 나중에는 예전에 지시 받은 상황, 보고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그럼 기억 안난다고 발뺌 하시거나 한번 지시는 영원한 지시냐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참다가 저도 말이 좋게 나오지 않아서 언성이 높아지면, 부모님 들먹이십니다.
저를 딸뻘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맘에 안들면 반성문 써오라고 하질 않나 기껏 써갔더니 내용 이상하다며 다시 써오라질 않나...
하다하다 다른 직원 불러다가 제이름 언급안하고 사장님과 대립있던 그 상황을 더 안좋게 뒷담하듯이 얘기하면서...등신이라니 뭐라니 하십니다.
사장이 저러는걸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저런 사람 때문에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서 정신과 상담 받아야 하나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발적 퇴사 예외: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만료 등)에 해당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예외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사업주가 이를 조치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③ 고용노동부 확인: 실업급여 신청 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괴롭힘 증거: 괴롭힘 내용(문자, 이메일, 녹음, 동료 진술), 괴롭힘 발생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합니다. ② 사업주 미조치 증거: 사업주에게 괴롭힘 신고를 했으나 조치가 없었다는 증거(신고 기록, 답변서)를 확보합니다. ③ 의사 진단서: 심리적 피해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받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이직 사유 기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임을 이직 사유에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③ 수급 자격 인정: 고용센터가 사실 확인 후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