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협약 사항을 노조와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Q

관계 장관과 노조 위원장 그리고 관련기업대표가 참석하여 협약하고 서약을 한 사항을 관련노조와 관련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있습니까? 부정청탁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자고 협약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사정 협약 서약이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에 해당되는지가 질문의 요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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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약 사항을 노조와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부에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노사정 협약의 법적 성격과 이행 강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사정 협약의 성격: 노사정(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간 협약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에 기반한 협약은 구속력이 있으나, 자율적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제한됩니다. ② 단체협약 우선: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노사정 협의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노사정 협의 기구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행 촉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을 통한 이행 요구: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행을 요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단체협약 위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이행 지도를 요청합니다. ③ 노사 분쟁 조정: 이행 분쟁은 노동위원회(1644-6339)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행정부 시정 명령 요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노사정 합의 사항 중 법령 위반이 포함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② 국회 청원: 법령 개정이나 이행 강제가 필요하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③ 경사노위 이행 점검: 경제사회노동위원회(02-6021-1200)에 협약 이행 점검 및 시정 요청을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02-6021-1200)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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