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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협약 사항을 노조와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Q

관계 장관과 노조 위원장 그리고 관련기업대표가 참석하여 협약하고 서약을 한 사항을 관련노조와 관련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있습니까? 부정청탁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자고 협약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사정 협약 서약이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에 해당되는지가 질문의 요점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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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정확한 답변은 해당 조문입니다. '노사정 협약'은 노조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규약'이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조문의 결의란 조합 자체의 결의를 말하는 것이지 외부와의 결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결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 자체는 노동법령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수재죄나 김영란법의 구성요건이기에 노동위원회의 의결대상도 아닙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후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유용할 듯 합니다.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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