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장관과 노조 위원장 그리고 관련기업대표가 참석하여 협약하고 서약을 한 사항을 관련노조와 관련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있습니까? 부정청탁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자고 협약하였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사정 협약 서약이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에 해당되는지가 질문의 요점입니다.
노사정 협약 사항을 노조와 기업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부에 시정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노사정 협약의 법적 성격과 이행 강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사정 협약의 성격: 노사정(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간 협약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법령에 기반한 협약은 구속력이 있으나, 자율적 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제한됩니다. ② 단체협약 우선: 노조와 사용자 사이의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은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노사정 협의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노사정 협의 기구의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이행 촉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노동조합을 통한 이행 요구: 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이행을 요구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신고: 단체협약 위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단체협약 이행 지도를 요청합니다. ③ 노사 분쟁 조정: 이행 분쟁은 노동위원회(1644-6339)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행정부 시정 명령 요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노사정 합의 사항 중 법령 위반이 포함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합니다. ② 국회 청원: 법령 개정이나 이행 강제가 필요하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③ 경사노위 이행 점검: 경제사회노동위원회(02-6021-1200)에 협약 이행 점검 및 시정 요청을 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02-6021-1200)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