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동, 재판 출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00만원) 피고인(2명)은 현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고요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본인에게 합의금의 10%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고소할 때 부터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분이 많이 당혹스러우실까요? 저는 돈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네가 처벌받는 걸 더 원해서 탄원서까지 준비 중이었거든요. 변호사분들의 입장은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