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은 약 800만원이고 고소장 작성과 조사 대동, 재판 출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400만원) 피고인(2명)은 현재 불구속구공판 처분이고요 아직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본인에게 합의금의 10%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고소할 때 부터 합의 의사는 전혀 없었는데..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분이 많이 당혹스러우실까요? 저는 돈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걔네가 처벌받는 걸 더 원해서 탄원서까지 준비 중이었거든요. 변호사분들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선임한 변호사는 합의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의 의사 결정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뢰인 최종 결정권: 합의 여부는 의뢰인(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최종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합의의 장단점)을 제공하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②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를 강요하거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 윤리 위반입니다. ③ 거부 의사 명확히: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후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지시합니다.
변호사와 의견 충돌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의사 서면 전달: 합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② 변호사 교체 검토: 변호사의 조언 방향이 본인 의사와 크게 다르고 신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교체를 검토합니다. ③ 변호사 윤리 위반: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의뢰인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판 진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강요 금지: 검사, 판사, 변호사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② 피해자 입장: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③ 민사 손해배상: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다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