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4대보험 소급 및 실업급여 신청 이 업무를 노무사님에게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가 받은 금액의 %로 알고있는데 다 받고나서 수임료를 드리면 되나요? 제가 노무사님께 지불해야하는 순서가 언제인가요?
보통 수임료는 노무법인 마다 노무사 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려면 노무법인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안에 따라, 체불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