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체불, 4대보험 소급 및 실업급여 신청 이 업무를 노무사님에게 맡기고 싶은데 수임료가 받은 금액의 %로 알고있는데 다 받고나서 수임료를 드리면 되나요? 제가 노무사님께 지불해야하는 순서가 언제인가요?
노무사 수임료가 체불 임금을 받은 후에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노무사 수임료 지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전 약정이 원칙: 노무사(또는 변호사)와 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임료 금액과 지급 방식(착수금, 성공보수 등)을 사전에 합의합니다. ② 성공보수 방식: 임금 체불 사건에서 체불 임금을 회수한 후 일정 비율을 수임료로 지급하는 성공보수 방식이 있습니다. 수임 계약서에 '체불 임금 수령 후 ○○%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그에 따릅니다. ③ 착수금 선납 방식: 착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건 종결 후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수임료 관련 주의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드시 서면 계약: 수임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수임료 금액, 지급 시기,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② 성공보수 상한: 성공보수는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은 법무사법·공인노무사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③ 영수증 요청: 수임료 지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체불 임금 회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노무사 없이도 고용노동부(1350)에 직접 임금 체불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처리됩니다. ②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③ 소액 심판: 3,000만 원 이하 체불 임금은 법원 소액 사건 심판으로 저렴하게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협회(02-538-27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