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당사 A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목은 노계 냉동닭입니다. 냉동닭은 B사에서 가공을 해서 베트남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B사에서 베트남 현지 판매자와 직거래를 하고싶다고 해서 B사에서는 수출코드가 없어서 당사에서 앞전 거래 하듯이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 과정중 당사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B사와 베트남 수입사에서 대화를 통해 거래를 했는데 문제는 B사에서 베트남 수입사와 원물사진을 주고 받은 품목이 아닌 형편없는 제품을 선적했는 이유로 통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수입사에서는 다시 돌려보내면 손실이 엄청 나고 사용도 못하니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봤는데 B사에서는 어떻게든 통관이 되게 해 주면 손실은 B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A사와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B사와 베트남 수입사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베트남 수입사는 그 제품을 팔려고 하니 팔리지도 않고 조각정육으로 가공해서 판매를 해야 한다고 하고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당사인 A사는 내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급명령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그 수출한 물품대금을 A사에게로 청구가 된 점입니다. B사는 베트남 수입사와 이야기가 안되고 손실이 생기니 그걸 A사로 청구한 겁니다. 추석이 겹쳐서 이의신청을 늦게해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A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방금 통장압류 등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