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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합의를 못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나요?

Q

사건은 9월15일로 거슬러올라갑니다. 제가 그당시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한상태이였고 병원에 있는것 자체가 불안하고 폐쇄공포증도있어서 잠이나 자고자 퇴원14일전날에 수면제 졸피뎀을 과다로 복용하였습니다. 약이 안깬 상태에서 15일 오전에 퇴원을 하였는데,무슨 기운인지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환각상태에서 할아버지를 치이게 했습니다. 기억으로는 사고를 낸후에 가족들과 제가 나서서 119로 이송해드렸고,저는 바로 경찰서가서 경위서를 적었습니다. 피해자 할아버지께서는 진단명으로 갈비뼈에 금가고 외상으로 뇌출혈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뇌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행히 수술할정도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어쨋든,저희 잘못이고, 저희 과실인걸 인정하며..처음에 피해자가족들이 요구하는 검사비용 간병비 입원비 등등 300이상 드렸으나 노인네이다보니까 이것저것 검사횟수는 늘어지며 날이갈수록 돈이 부풀려지는바람에 결국에는 저희도 비용부족으로 당장 여윳돈이 안돼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돈을 못드리게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피해자 가족측에서 합의가 나왔는데 앞으로 할아버지 장애등급을 받기위해 6개월이상 입원하실 재활병원 병원비와 위로금 포함하여 2000이상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 하는바람에 당장 돈이없어서 저희는 합의하지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 가족들이 민형사로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만약 고소가진행될경우 저는 형량이 어떻게되나요? 아직 초범입니다만은.. 무면허상태이고 할아버지가 고령이셔서 전치16주 나오셨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 건강상태를 체크할려고했지만 지금 코로나때문에 면회도안되고 피해자측에서 할아버지 상태를 들어야했습니다. 듣기로는 어느정도부풀려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카톡에서 최근 할아버지 사진보니까 몸상태는 호전되고 좋아 보아보셨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하여 양형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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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처벌받지 아니하나 사안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형의 종류 및 형량)에 대해서는 전과,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질문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형량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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