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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Q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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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지급 명령 정본이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 파산과 채권자의 권리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파산 절차의 효력: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재단을 구성하고 파산 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지급 명령 효력 정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채권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정본이 있어도 개별 집행은 중단됩니다. ③ 면책 결정 후: 법원이 면책 결정을 하면 채무자가 파산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에는 지급 명령 정본이 있어도 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① 채권 신고: 파산 선고 후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합니다. 지급 명령상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② 배당 참가: 파산 재단에 재산이 있으면 신고된 채권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③ 면책 이의: 채무자가 재산 은닉, 사기 등 부정 행위를 했다면 면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면책 전 집행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① 파산 선고 전: 지급 명령이 확정됐다면 파산 선고 전까지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② 면책 전 집행: 파산 선고 후 면책 전 기간에도 파산 재단 외 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③ 법원 문의: 구체적 상황은 법원 파산부에 문의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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