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