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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Q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관계로 어처구니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16개월 일했구요.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수당뭐 이런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세전 월급 180만원 받았습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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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폐업을 한다고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등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소액체당금(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으로 모두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일반체당금을(복잡하고, 노무사 선임해야 함) 진행하지 않아도 되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가 퇴직금입니다. 16개월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30일*(16개월/12개월)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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