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관계로 어처구니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16개월 일했구요. 스타트업 회사라 연차수당뭐 이런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세전 월급 180만원 받았습니다.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회사 폐업 시 퇴직금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우선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이 의무는 유지됩니다. ② 사업주에게 청구: 폐업한 사업주(또는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체당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폐업·파산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신청 조건: 사업주가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실질적으로 도산한 경우(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필요)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③ 지급 한도: 체당금 지급 한도는 최저임금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024년 기준 최대 약 2,200만 원)입니다.
실업급여와 체당금 동시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업급여 신청: 폐업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즉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체당금 신청: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체당금을 신청합니다. ③ 소멸시효 주의: 퇴직금 청구권은 3년, 체당금 신청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