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완료하고 종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년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에서 실습 중인데요. 병원에서 실습 중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mri 찍어봐야 정밀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면 실습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법 제123조 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이한 실습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산재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