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완료하고 종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년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에서 실습 중인데요. 병원에서 실습 중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mri 찍어봐야 정밀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면 실습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 프로그램 참여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의 산재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근로자 아닌 경우: 취업 프로그램(직업 훈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참여자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훈련생 재해 보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가 훈련 중 부상을 입으면 훈련생 재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담당 기관 책임: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 훈련 기관의 시설 관리 소홀이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훈련생 재해 보상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해 보상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사고는 훈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고용센터 또는 훈련 기관 통해 재해 보상을 신청합니다. ② 훈련생 산재 특례: 일부 훈련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프로그램 규정을 확인합니다. ③ 의료 지원: 부상 치료비는 훈련 기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가 배상: 고용노동부 또는 위탁 기관의 과실로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청구 절차: 고용노동부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합니다.
고용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