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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관 취업 프로그램 참여 중 부상을 입었는데 고용노동부 상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Q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를 완료하고 종결까지 받은 상태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1년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병원에서 실습 중인데요. 병원에서 실습 중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내일 mri 찍어봐야 정밀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 수술을 받게 되면 실습중에 사고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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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23조 에서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이한 실습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산재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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