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66% 나와서 100일 정지됐습니다. 처음으로 걸렸어요. 면허정지 100일이면 벌금이 얼아나 나올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66%는 면허정지(0.03%~0.08%) 구간에 해당하며, 초범이라면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이 단속된 경우라면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100만 원~3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진술 태도, 반성 여부, 직업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처분(면허정지 100일)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시 면허정지 기간을 20일~30일 감경받을 수 있으니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형이 아닌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처벌과 면허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삼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