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행유예기간인데 진로변경위반 사실확인 요청서 라는게 왔는데요. 민원실가서 확인하고 벌금내는 것 같은데 집행유예랑 상관이 있을까요?! 집행유예기간에는 법적으로 위반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집행유예 실효가 제일 걱정될텐데,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그런데, 진로변경위반은 행정처분의 대상이지, 집행유예에 영향을 주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와 관련한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서에 나와있는 대로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셔서 범칙금납부고지서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