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중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금액에서 손해인가요?

Q

일반 기업체 남자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중입니다. 현재 회사에 17년 10월 24일에 입사했고 조만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월급은 매년 (기본급+기타수당포함 총액에서) 약 10만원정도씩 인상되었습니다. 입사후 1년이 되서 1년치가 들어왔고, 분기마다 퇴직금이 적립되고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는 사람이 있고, DC형이라서 손해는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산정산을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총액에서 손해를 보나요?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최소 3~5년 정도는 더 재직할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DC형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을 경우 금액에서 공제되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중간 정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DC형 퇴직연금 구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개인 계좌에 퇴직급여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② 중도 인출 허용 사유: DC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IRP 포함)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신청,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③ 일반 중간 정산과 다름: 기존 DB형(확정급여형) 퇴직금의 중간 정산과 달리 DC형 중도 인출은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중도 인출 시 세금 공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소득세: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 근속 연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② 세율: 퇴직소득세는 분리 과세로, 누진세율이 아닌 별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③ IRP 계좌 인출: IRP 계좌에서 인출 시 세금은 수령 방식(일시금·연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이 낮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시 유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손실 가능성: DC형 퇴직연금은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노후 대비: 중도 인출은 노후 자금을 줄이므로 신중히 결정합니다. ③ 금융 기관 문의: 가입된 금융 기관(보험사, 증권사 등)에 정확한 세금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1332) 또는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