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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억울하게 사기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제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저도 알바몬에서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낀 입장이에요. 알바몬 사기꾼측에서 제 계좌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 분들은 계좌명의가 저이니 당연히 저인 줄 알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경찰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했고 계좌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준게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려준게 아니면 제가 사기친게 맞는걸로 된다해서 엉겁결에 그럼 알려준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나기도 하고요ㅠㅠ 사기죄에서는 무혐의고 개인정보? 금융거래? 암튼 그거에서는 혐의가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혐의가 있는 건가요? 경찰조사 때 여쭤보니 저는 피의자 신분이라던데 저는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일체 그 피해자분들의 돈을 쓴다거나 단 돈 1원이라도 제가 가진 적도 없어요. 피해자는 총2분이신데 한분과는 통화를 해서 이러한 상황을 말씀 드렸고 다른 한분과는 못했어요. 검찰로 사건 송치됐는데 아직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떠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그동안 범죄같은거 1도 없었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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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범이 질문자님의 금융 계좌를 제3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입금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직접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범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인 질문자님에게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위 보이스피싱범과의 대화내역, 알바몬에서 통장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무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지참하시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혼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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