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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급휴직중인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Q

2020년 2월24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직원 3명 모두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으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 2명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19.12.2~2020.11.30 으로 다음달이면 1년 만료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상기 2명(다음달 11월30일이 계약만료인 2명) [질문1] 1명은 계약만료 통보시 => 직원에게 통보해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인원에서 1명이 빠져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다른 1명은 1개월만 계약연장을 하려 하는데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 그리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합쳐 1년된 직원에게 퇴직금은 당연 지급되겠지만, 혹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 1개월만 연장계약한 직원에게 1년기간 외에 1개월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계산되는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계약만료는 문제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1개월 추가 계약을 함으로써 15일의 연차가 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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