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24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매장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 직원 3명 모두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으로 급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 2명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2019.12.2~2020.11.30 으로 다음달이면 1년 만료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상기 2명(다음달 11월30일이 계약만료인 2명) [질문1] 1명은 계약만료 통보시 => 직원에게 통보해도,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인원에서 1명이 빠져도 회사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 다른 1명은 1개월만 계약연장을 하려 하는데 =>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 그리고,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합쳐 1년된 직원에게 퇴직금은 당연 지급되겠지만, 혹시 연차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면 - 1개월만 연장계약한 직원에게 1년기간 외에 1개월 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 계산되는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