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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합의가 안되어 벌금형 받게되면 전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Q

회사 동료가 술취해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성희롱을 (구두로만) 하였다고 합니다. 증인이나 CCTV는 없지만 고소 당해서 합의 안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취한 상태에서 한 성희롱이 고소당해 합의가 안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안그어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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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문하신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소되어 '벌금'형까지 선고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동료분께서 고소를 당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전과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4.다만, 동료분께서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전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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