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술취해서 지나가는 여자한테 성희롱을 (구두로만) 하였다고 합니다. 증인이나 CCTV는 없지만 고소 당해서 합의 안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술취한 상태에서 한 성희롱이 고소당해 합의가 안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안그어지나요?
성희롱 사건으로 합의가 안 돼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성희롱과 관련 범죄의 전과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희롱 처벌 구분: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형법(강제추행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② 형사 처벌과 전과: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③ 과태료와의 구분: 과태료는 행정 제재로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 기록의 종류와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① 실형·벌금 모두 전과: 금고 이상의 실형과 벌금형 모두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생깁니다. ② 기록 보존 기간: 전과 기록은 범죄 종류와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수사 기관에 보존됩니다. 10년 이상 지나면 조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생활 기록부 제한: 경미한 벌금형은 취업·비자 등에서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포함)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형사 처벌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 효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성폭력 관련 범죄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벌금형의 감경: 약식 명령(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벌금 감경이 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