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6월에 연봉 얼마로 정직원계약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회사특성상 연,월차는 없구요. 그러다 제가 이번달에 아버지께서 사고가 나시게 되어 하루 결근하게 되었는데 일당과 주휴수당까지 제외하여 15만원을 빼고 월급을 주셨더라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한켠으로는 서운하더라구요. 알바로 근무하는 제동생이 그렇게 받거든요. 제동생은 시급제라지만 전 그래두 정직원에, 연봉제인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급+1주치 주휴수당을 공제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1년 미만 근속중에도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고 안 주고 할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