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10년차인데 제가 이직이 많았어요. 그래도 취업하려고 이력서 허위기재를 했는데 현재 직장에서 걸렸습니다. 용서받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이력서에 경력, 학력, 자격 등을 허위기재하는 행위는 채용의 전제가 된 사실에 중대한 착오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사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중징계 또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경력사칭의 경우 ①미리 그러한 사실(경력 사칭)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되며 ②사칭한 경력이 현재 수행하는 업무 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나아가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경력직 버스운전기사를 채용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 기재한다든지,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는 직업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이후의 경과, 사칭 발견 이후 사용자의 태도, 현재 업무와의 관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