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시간 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회의를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Q

매주 화요일 아침 직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시간은 아침 8시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되며 업무시간전에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회의시간에 회의가 아닌 직원들 한명한명에게 5분스피치 시간으로 발표시간을 가집니다. 발표주제는 개인이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주제는 업무와 관련없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며 개인이 책을 읽고 독후감발표로 하는 대다수입니다. 발표시간 이 끝난 후 직원들에서 공지해야할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업무시간은 9시 부터 6시까지 이며 업무시간전 회의시간에, 한사람씩 돌아가며 발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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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시간 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주제로 회의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설명드립니다. 업무 시간 외 회의의 법적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 시간 해당 여부: 업무 시간 전 회의가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실질적 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업무 관련성 없는 회의: 업무와 관련 없는 주제(예: 사기, 다단계, 개인적 종교·정치 활동 등)로 사용자가 근무 시간 외에 참석을 강요하면 위법합니다. ③ 자발적 참석: 근로자가 자유 의사로 참석한다면 강요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위법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회의 강요의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강제 참석 금지: 근로 시간 외 업무 외 활동 참석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종교·정치 강요 금지: 회사가 특정 종교 활동(사이비 등)이나 정치 활동을 강요하면 별도 법률 위반이 성립합니다. ③ 다단계·사기 주의: 업무 전 다단계 권유나 유사 사기를 위한 회의는 즉각 거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참석 거부 권리: 업무 외 활동 강요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 처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② 증거 확보: 회의 내용, 참석 강요 방식(문자, 이메일 등)을 기록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부당 대우를 받으면 고용노동부(1350) 또는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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