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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시간 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제로 회의를 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Q

매주 화요일 아침 직원 전체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시간은 아침 8시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되며 업무시간전에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업무회의시간에 회의가 아닌 직원들 한명한명에게 5분스피치 시간으로 발표시간을 가집니다. 발표주제는 개인이 선정하여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주제는 업무와 관련없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며 개인이 책을 읽고 독후감발표로 하는 대다수입니다. 발표시간 이 끝난 후 직원들에서 공지해야할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업무시간은 9시 부터 6시까지 이며 업무시간전 회의시간에, 한사람씩 돌아가며 발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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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작 전 강제 회의로 인해 업무 시간에 늦은 경우 지각 처리 적법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이 경우 지각 처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 시작 전 회의 참석을 강제하였고, 그로 인해 정규 업무에 늦게 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시간 해당 여부: 업무 시작 전이라도 사용자의 지시·강제 하에 진행된 회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거부할 수 없었다면 사용자 지배 하의 시간으로 봅니다. ② 지각 처리 부당: 사용자 지시로 발생한 지연을 근로자의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③ 별도 임금 지급: 업무 시작 전 강제 회의 시간은 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의 참석 기록(시간, 내용 등)을 보관합니다. ② 사업주에게 지각 처리 취소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③ 거부 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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