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아파트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는데,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속 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아버지 사망 후 아파트를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 분배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속 순위: 아버지(피상속인) 사망 시 배우자(어머니)와 자녀(1순위 상속인)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형제자매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상속 지분: 배우자는 자녀 지분의 1.5배입니다. 어머니 + 자녀 4명이면 어머니 1.5, 자녀 각 1.0의 비율입니다. ③ 계산 예시: 전체 지분을 5.5로 나눕니다. 어머니 = 1.5/5.5 ≒ 27.3%, 자녀 각각 = 1/5.5 ≒ 18.2%.
상속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지분과 다르게 나눠도 됩니다. ② 상속 등기: 협의 분할 후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합니다. ③ 법원 심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상속세와 부동산 처분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속세 신고: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② 아파트 처분: 아파트를 팔고 현금으로 나눌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③ 특별 기여분: 아버지 생전에 부양을 전담한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