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아파트을 남기시고 돌아 가셨는데, 어머니와 4남매가 상속분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속 시효는 언제까지인지요?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직계비속은 1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이 1.5이며 자녀 4명은 각각 1씩의 상속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전형의 배분은 1.5 : 1 : 1 : 1 : 1 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 부터 3개월이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내용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법정상속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은 아니므로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자유롭게 그 비율을 정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