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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후 F1비자로 공립학교로 옮겼는데 신분변경이 안되어서 신분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경우

Q

딸아이가 18세이고 현재 제 dependent로 영주권 신청 후 신분유지 실패로인해 NOID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저는 같이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F1으로 private highschool에서 2017년부터 유학을 하고있었고 2018년 8월 8일부터 제 밑으로 E2비자를 신청해서 2018연 8월 18일 E2 비자를 받고 public highschool로 옮겼습니다. 원래는 8월 15일에 다른 private school로 옮길 계획이었고 SEVIS상에 확인해보니 새 학교로 transfer 되어있고 이후 2019년 2월에 no show로 terminate 된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8월 15일은 방학중이라 학교가 closed되어서 등록 이나 기타 서류작업은 하지못했습니다. (바로 E2가 나와서 public으로 옮기느라 전에 학교는 생각도 안하고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신분 유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미국 변호사는 전 변호사가 E2비자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긴 실수라고 하는데 레터에는 그냥 2018년 8월부터 신분 유지에 실패했고 지난 2년동안 공교육을 불법으로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E2비자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음) 이게 이전 변호사의 서류실수인지 아니면 transfer 한 학교에 no show를 한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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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밑으로 E2비자를 신청해서 2018연 8월 18일 E2 비자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자녀가 불법인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녀도 I-539를 접수해서 E2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F1에서 제대로 E2로 신분변경이 안되어서 신분이 불법이 되어 버린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미 불법체류인 상황이라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불법체류는 입국금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지금이라도 한국으로 나와 제대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신분이 F1 에서 불법이 된 것이라면 불법체류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만 F1신분 상태에서 공립학교를 다닌 경우라면 이 부분은 5년간 입국금지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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