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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 개의 회사에서 각각 나눠받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Q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약 3년간 100% 월급을 지급받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B회사에 추가적으로 소속되면서 기존 월급을 두 회사에서 50:50으로 나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총액은 동일, 나눠받은 기간 약 3년) 1.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두 회사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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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두 회사 모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① 피보험 기간 합산: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가입 기간)은 합산되어 수급 자격 판단에 사용됩니다. 두 회사의 합산 피보험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② 주된 사업장 기준: 실업급여는 하나의 이직 기준 사업장에서 지급받습니다. 두 회사 모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주된 직장(피보험 기간이 더 긴 곳 등)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③ 동시 중복 수급 불가: 두 회사에서 각각 별도로 실업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한 회사만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두 회사 모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센터에 두 회사 모두의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고 합산 기간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받습니다. 고용센터(1350)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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