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두 개의 회사에서 각각 나눠받을 경우에 실업급여는 두 회사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Q

A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약 3년간 100% 월급을 지급받다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B회사에 추가적으로 소속되면서 기존 월급을 두 회사에서 50:50으로 나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총액은 동일, 나눠받은 기간 약 3년) 1.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시 두 회사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2.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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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 회사에서 나눠 받을 때 두 회사 모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두 사업장 동시 근무와 실업급여 수급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주된 사업장 기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고 두 곳 모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퇴직 시 주된(더 많은 임금을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② 동시 수급 불가: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완전 실업 상태(어느 곳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③ 한 곳만 퇴직 시: 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곳에서 계속 근무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어서 수급이 어렵습니다. 두 사업장 모두 퇴직 시 수급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동시 퇴직: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비자발적 이직)한 경우 두 곳의 피보험 기간과 임금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합산 임금: 두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이직확인서: 각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주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득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단기 근로 포함)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을 얻으면 부정 수급으로 환수 처분됩니다. ② 수급 기간: 두 사업장 합산 피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③ 고용센터 상담: 구체적 상황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합니다.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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