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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사직하게 되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Q

11개월 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고 권고사직으로 몇 명을 내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구요. 당장 이번주 까지만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해 내일까지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냥 갑작스러운 통보 아닌가요? 일단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곧 있으면 1년을 채우는 상황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것도 억울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얘기를 끝내니 바로 사직서를 가져다 주셔서 작성하게 해 사직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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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이 한 달 남은 시점에 권고 사직 통보를 받고 퇴직하게 된 경우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권고 사직 전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개월 만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의도적 퇴직 강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 시점에 의도적으로 권고 사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부당 해고 구제: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실제 1년 이상 근무 상당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 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권고 사직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1644-6339)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실업급여 수급: 권고 사직(비자발적 이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③ 퇴직금 발생 여부: 11개월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하게 됐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 거부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거부 권리: 근로자는 권고 사직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 이후까지 근무를 계속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면 통보 확인: 권고 사직을 서면으로 통보받으면 수령 사실을 남깁니다. ③ 조건 협상: 퇴직 시 위로금·퇴직 조건을 협상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지방노동위원회(1644-633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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