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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사직하게 되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Q

11개월 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졌다고 권고사직으로 몇 명을 내보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이구요. 당장 이번주 까지만 일을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남은 연차를 사용해 내일까지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냥 갑작스러운 통보 아닌가요? 일단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곧 있으면 1년을 채우는 상황에서 퇴직금도 못 받고 나가는 것도 억울하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통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얘기를 끝내니 바로 사직서를 가져다 주셔서 작성하게 해 사직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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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해고통보라고 볼 것이고 해고 30일전 해고예고기간도 준수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면 해고로 볼 여지가 없어진 것이고, 해고예고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고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회사의 일방적 해고를 다투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퇴직금 문제,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위해서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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