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턱이 높아서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앞부분에 손상이 갔습니다. 이 경우 건물관리인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요?
주차장 내 구조물(턱, 과속방지턱 등)로 인한 차량 손상 사고에서 책임 소재는 복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건물 관리자 또는 주차장 운영자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에 따라 구조물의 설치·보존 하자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턱의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경고 표지가 없거나, 조명이 불충분하여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도 후방 및 주변 구조물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턱의 높이, 표지판 유무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시고,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소액이라면 민사조정 절차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