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3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때 시세로 대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받았구요. 제가 혼수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잔고는 현금으로 6천만원 정도 있고,, 대출이나 이런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점점 마음이 없어져서 잘 해볼 마음이 나지 않아서 서로 동의 하에 협의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지인들도 말하길 변호사사무실도 아무곳에나 문의 하지 말고 잘 알아봐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②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③ 이혼 확인 후 신고: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 받고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 분할 원칙: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법적으로 기여도는 50:50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 금융 자산, 퇴직금, 보험금, 부채 등이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③ 협의 우선: 부부가 합의로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④ 분할 청구 기한: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위자료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위자료 의미: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혼에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② 귀책 사유: 외도, 폭행, 심각한 부당 대우 등이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위자료 금액: 협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결정합니다. 금액은 귀책 사유의 종류·정도, 혼인 기간, 재산 상태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