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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Q

남편과 너무 성격이 안맞아서.. 이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런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3년이 되었고,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할때 시세로 대략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받았구요. 제가 혼수로 4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외 잔고는 현금으로 6천만원 정도 있고,, 대출이나 이런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매일 싸우고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다툼에도 점점 마음이 없어져서 잘 해볼 마음이 나지 않아서 서로 동의 하에 협의로 이혼 진행하려 합니다. 주변에서 지인들도 말하길 변호사사무실도 아무곳에나 문의 하지 말고 잘 알아봐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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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로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이혼 의사 뿐만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내용과 액수까지 전부 협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남이 되는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순순히 분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되신 것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략 15~40%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양 쪽의 재산을 다 합친 후 부채를 뺀 뒤 산정된 금액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제기하셔서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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