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트럭 바퀴에 발이 깔렸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넣은 사건입니다. 현재 무혐의 나왔고 상대측도 멀쩡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있었지만 돈 뜯어내려고 합의 하려고 괴롭힌게 괴씸해서 역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 자문 구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자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자를 무고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자 작성, 합의 등 법률적인 부분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