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한 경우에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가 트럭 바퀴에 발이 깔렸다면서 뺑소니 신고를 넣은 사건입니다. 현재 무혐의 나왔고 상대측도 멀쩡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있었지만 돈 뜯어내려고 합의 하려고 괴롭힌게 괴씸해서 역으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 자문 구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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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허위로 뺑소니 신고를 한 경우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 의미: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② 처벌 수준: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뺑소니 허위 신고: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허위로 뺑소니라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④ 고의 입증 필요: 허위 신고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현장 확인 증거: 블랙박스 영상(앞뒤 영상),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뺑소니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② 신고 내용 vs 사실: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③ 피해자 진술 모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무고죄 고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에 고소: 허위 신고를 한 피해자를 무고죄로 경찰(112)에 고소합니다. 고소장에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② 사건 진행 중 주장: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고 있다면 수사 기관에 무고임을 적극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③ 변호사 조력: 뺑소니 혐의와 무고죄 고소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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