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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저는 2015년 무연탄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3억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쪽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고 그회사와의 구두상의 계약으로 총 5000톤 판매 시 그쪽에서에서 인센티브 20%를 주기로 하였으나 단 1푼도 받지 못하였고, 전체 5000톤중 약 1000톤 가량 시세 2억여원을 제가 따로 판매하였습니다. 전체 5천톤중 4천톤은 고소 회사에 전부 수금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다 제가 판매한것입니다. 그쪽 회사는 거래처가 없었고, 제가 발품을 팔아서 미팅하고 하여 전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을시 해당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생활중이나 이번 사건을 이번에 접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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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고소인회사의 소유이나 글쓰신 분이 보관 중인 무연탄 1000톤을 글쓰신 분이 판매하여 횡령에 해당한다고 고소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듯 합니다. 2015년 경 고소하였고 글쓰신 분이 외국 거주자라면 현재 기소중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입국하셔서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 주장 등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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