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Q

저는 2015년 무연탄 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3억정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쪽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판매를 하였고 그회사와의 구두상의 계약으로 총 5000톤 판매 시 그쪽에서에서 인센티브 20%를 주기로 하였으나 단 1푼도 받지 못하였고, 전체 5000톤중 약 1000톤 가량 시세 2억여원을 제가 따로 판매하였습니다. 전체 5천톤중 4천톤은 고소 회사에 전부 수금 결재를 받았습니다. 전체를 다 제가 판매한것입니다. 그쪽 회사는 거래처가 없었고, 제가 발품을 팔아서 미팅하고 하여 전부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없을시 해당 회사에서 저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생활중이나 이번 사건을 이번에 접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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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해당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설명드립니다.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횡령죄 구성 요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② '업무상'의 의미: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③ 비직원의 경우: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회사 제품을 판매한다면 '업무상 보관 지위'가 없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비직원이 회사 제품 무단 판매 시 성립 가능한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절도죄: 회사의 허락 없이 제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성립합니다. ② 사기죄: 제품 소유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대금을 받으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합니다. ③ 횡령죄(단순): 위탁받은 회사 제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단순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 없이도 보관 관계가 있으면 성립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 회사는 해당 자에게 횡령·절도 등으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② 판매한 자의 경우: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③ 합의 가능 여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면 고소 취하나 처벌 감경 협상이 가능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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