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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한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2020년 8월 15일 법정공휴일이여서 8월17일에 대체휴무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1일(추석), 3일(개천절), 9일(한글날) 법정공휴일이 3일이나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없이 10월 한달동안 6일 휴무로 권장해 근무하게 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휴무로 포함해 6일 근무하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근무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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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 될지 여부가 판단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2021년 부터 30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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