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5일 법정공휴일이여서 8월17일에 대체휴무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1일(추석), 3일(개천절), 9일(한글날) 법정공휴일이 3일이나 있는데 회사에서는 대체휴무없이 10월 한달동안 6일 휴무로 권장해 근무하게 합니다. 추석 당일에도 휴무로 포함해 6일 근무하라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이렇게 부당하게 근무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법정 공휴일 근무한 임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산정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의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날(3·1절, 광복절, 추석, 설날 등)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이후)으로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② 유급 공휴일 적용: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입니다.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③ 공휴일 근무 시 가산 임금: 유급 공휴일에 근무하면 기본 임금(100%) + 휴일 근무 가산 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150%를 받습니다.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1.5 =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② 대체 휴일 부여: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가산 수당 대신 다른 날에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전 서면 합의 필요). ③ 4인 이하 사업장: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에 명시됐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및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 명세서 확인: 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미지급 시 대처: 법정 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합니다. ③ 근로 계약서 확인: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의 휴일 조항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