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서 카트를끌던아주머니를 차량으로 치었습니다. 문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서 개인적인 합의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해정도에 따른 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며,
합의는 당사자끼리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질문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과 상대방이 바라는 금원이 일치하는 것을
합의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상대방의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은 위와같은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써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