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덤프차를 임대하여 할부금 보험료 포함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씩 재계약하는 조건에 2020년4월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하기로 했고 2019년 당시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중도에 계약파기시 차량 원상복기 항목이 있는데 2020년4월까지 계약상 상의하는 것이며 구두상 계약 연장을 하고 부득이하게 5월경 덤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6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차주가 차량을 수리해서 회수해 갔으며 제가 형편이 어려워 매월50만원씩 갚아가고 있는데 법적소송을 걸겠다 욕설에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네요. 한달 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좋은 방법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임대한 덤프트럭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의 수리비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임대 차량 사고의 책임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덤프트럭 임대 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수리비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에 따라 운전자(임차인) 또는 차주(임대인) 중 누가 책임지는지가 결정됩니다. ② 과실 비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인지 차량 결함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③ 보험 처리 우선: 사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박에 대한 법적 대처를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해당 가능성: 차주가 수리비를 요구하며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녹취·증거 확보: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존합니다. ③ 경찰 신고: 신변 위협이 느껴지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수리비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리 내역서 요청: 차주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받아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과도한 청구 거부: 실제 수리비를 초과하거나 사고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지급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③ 제3자 감정: 수리비 금액이 타당한지 공인된 자동차 정비 업체의 감정을 받습니다. ④ 민사 조정: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 조정 또는 소액심판을 활용합니다.
경찰(11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