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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나서 수리비 때문에 차주가 협박을 합니다.

Q

2019년 4월 덤프차를 임대하여 할부금 보험료 포함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씩 재계약하는 조건에 2020년4월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하기로 했고 2019년 당시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중도에 계약파기시 차량 원상복기 항목이 있는데 2020년4월까지 계약상 상의하는 것이며 구두상 계약 연장을 하고 부득이하게 5월경 덤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6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차주가 차량을 수리해서 회수해 갔으며 제가 형편이 어려워 매월50만원씩 갚아가고 있는데 법적소송을 걸겠다 욕설에 집에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네요. 한달 벌어서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 좋은 방법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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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면 응당 처리해 주면 될 일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했다면 경찰에 고소할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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