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대한 시매입 보상금을 땅의 실제 경작자인 자식이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하나요?

Q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을 시에서 매입하게되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감나무등 경작을 하셨는데 고모들이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가 일구신 것들을 1대1로 보상금을 나누자고 하는데 경작한 사람껀지 궁굼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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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에 대한 시매입 보상금을 실제 경작자인 자식이 다른 형제들 몰래 독식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상속 재산의 무단 독식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동 상속 재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 재산은 공동 상속인 전원의 공유 재산입니다. 한 명의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횡령·사기죄 가능성: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 몰래 보상금을 수령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여분과의 구분: 실제 경작자가 오래 경작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원을 통해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적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보상금을 독식한 형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상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②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각 공동 상속인의 법정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③ 상속 재산 분할 심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경작 기여분도 심판에서 주장합니다.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상금 수령 내역 확인: 시(市)의 공유지 매입 담당 부서에서 보상금 수령자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상속 관계 확인: 호적 등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보합니다. ③ 법률 상담: 신속히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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