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을 시에서 매입하게되어 보상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땅에 아버지가 몇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고 감나무등 경작을 하셨는데 고모들이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가 일구신 것들을 1대1로 보상금을 나누자고 하는데 경작한 사람껀지 궁굼합니다.
질문자께서는 경작자의 보상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아버지께서 실제 경작자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상속지분과는 무관하므로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