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책임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Q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발주자인 저희쪽에 돈달라고 하고 대당 당사자인 B는 현재 잠수를 탄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고 하니까 돈을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 못갚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는 받아두었는데,, 책임 불 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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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 의미: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② 기망 행위 요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성립합니다. ③ 단순 채무 불이행과의 구분: 처음에는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나중에 사정이 생겨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처음부터 편취 의도: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약속을 이행할 의사 없이 돈이나 이익을 취했으면 사기죄입니다. ② 기망 행위 입증: 상대방이 거짓 약속이나 허위 사실로 속임을 당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③ 인과 관계: 기망 행위로 인해 재산 손실이 발생했음을 입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카카오톡), 입금 증명, 약속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② 경찰 고소: 사기죄로 경찰(112)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장에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③ 민사 청구: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④ 변호사 상담: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합니다. 경찰(11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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