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발주자인 저희쪽에 돈달라고 하고 대당 당사자인 B는 현재 잠수를 탄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고 하니까 돈을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 못갚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는 받아두었는데,, 책임 불 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책임 불이행 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공사발주시 대금지급 '의사'나 '지급능력'이 없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갚는다는 각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 소송 대상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