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줬는데도 약속과는 다르게 고소취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 (주소,이름,전화번호만 포함되어있고 신분증 사본같은건 첨부안했어요) 공증 안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월@일 합의금 입금시 입금확인 후 고소철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커서 5달에 걸쳐 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내용엔 첫번째 달에 입금확인시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달에 입금 안할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합의금을 전부 다 줘야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합의금을 다 주고나서 상대방이 취하를 안할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날짜를 변경해서 합의금을 전부 지급했는데 취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수사관 말로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취하시 조사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거라 했는데 수사관 말을 믿어도 되는걸까요? 수사관이 잘 모를수도 있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반의사불벌죄라고 저한테 잘못 말할리도 절대 없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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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줬는데도 약속과 달리 고소 취하를 안 해주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합의서와 고소 취하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합의서의 효력: 합의 시 '고소를 취하한다'거나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기재됐다면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② 합의서 미작성 시: 합의서 없이 구두 합의만 했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③ 합의 내용 확인: 합의서에 '고소 취하'가 명시됐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금 지급 후 고소 취하 안 할 때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합의서를 근거로 고소 취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② 민사 청구: 합의서 위반으로 민사 소송(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합니다. 합의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③ 검찰·경찰 진술: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관에 합의 사실을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범죄(반의사불벌죄, 친고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와 합의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취소됩니다.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면 별도 고소 취하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② 고소 취하서 작성 요구: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거부하면 소송으로 강제 이행을 청구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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