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만 찍었습니다. (주소,이름,전화번호만 포함되어있고 신분증 사본같은건 첨부안했어요) 공증 안받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월@일 합의금 입금시 입금확인 후 고소철회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액이 커서 5달에 걸쳐 주기로 했는데 합의서 내용엔 첫번째 달에 입금확인시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고 나머지 달에 입금 안할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는 합의금을 전부 다 줘야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합의금을 다 주고나서 상대방이 취하를 안할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날짜를 변경해서 합의금을 전부 지급했는데 취하를 안해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수사관 말로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취하시 조사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거라 했는데 수사관 말을 믿어도 되는걸까요? 수사관이 잘 모를수도 있거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 반의사불벌죄라고 저한테 잘못 말할리도 절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