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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무급병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Q

저번주 사고가나서 앉아있기가 힘들어 회사에 진단서 및 무급병가기안서를 올리고 4일간 병가로 쉬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입원할 수가 없어서 통원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제가 무급으로 병가요청을 해서 쉬었습니다. 무급병가는 근로자인 제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병가를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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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무급병가 신청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법정 병가 제도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무급병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 관련 법령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병가 없음: 근로기준법에는 의무적인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②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병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산업재해 여부 확인: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 또는 업무 중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요양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③ 협의: 회사와 협의하여 무급 처리 방법을 찾습니다. ④ 장기 요양: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직 제도를 활용하거나 건강보험 상병수당(일부 지역 시범 운영)을 활용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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