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 무급병가 신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Q

저번주 사고가나서 앉아있기가 힘들어 회사에 진단서 및 무급병가기안서를 올리고 4일간 병가로 쉬었습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입원할 수가 없어서 통원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회사에 제가 무급으로 병가요청을 해서 쉬었습니다. 무급병가는 근로자인 제가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를 해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급병가를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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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무급 병가를 신청했을 때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무급 병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에 병가 허용을 의무화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유급·무급 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②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 병가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③ 규정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병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근로 보호를 설명드립니다. ① 업무상 재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업무 외 재해: 출퇴근 중 사고나 개인 사유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출퇴근 사고는 2018년 이후 산재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③ 상병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법상 지급).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취업규칙 확인: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산재 신청 검토: 업무 관련 사고이면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신청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상담: 병가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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