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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나요?

Q

2009년에 200만원정도를 산와머니에서 받고 중개수수료 떼고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출 중개를 해주는데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세상물정 모르고 일도 안해서 연체가 되었고 별다른 그게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채권이 다른 대부로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특별 감면이라고 엄청싸게 해준다고도 했으나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여서 그것조차 내지를 못햇는데 이게 또 다른 대부로 작년에 양도가 되면서 연락을 못받았다가 올해 8~9월쯤 어떻게 알고 회사로 연락이 왓습니다..이자가 천만원이 넘게 있고 금액이 1200만원이 되어있던데 그쪽에 사정을 얘기햇고 원금많이라도 받으실거면 달달이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그쪽에서 거절하였고 400~500만원 가량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리 산 인생 걍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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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시고 채권자가 추가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액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약정이율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신청을 해도 구제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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