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200만원정도를 산와머니에서 받고 중개수수료 떼고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대출 중개를 해주는데서 하라는데로 했는데 이거는 불법 아닌가요? 세상물정 모르고 일도 안해서 연체가 되었고 별다른 그게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채권이 다른 대부로 양도가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연락을 받고 특별 감면이라고 엄청싸게 해준다고도 했으나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여서 그것조차 내지를 못햇는데 이게 또 다른 대부로 작년에 양도가 되면서 연락을 못받았다가 올해 8~9월쯤 어떻게 알고 회사로 연락이 왓습니다..이자가 천만원이 넘게 있고 금액이 1200만원이 되어있던데 그쪽에 사정을 얘기햇고 원금많이라도 받으실거면 달달이 갚아주겠다고 했으나 그쪽에서 거절하였고 400~500만원 가량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이리 산 인생 걍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건가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효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약식 재판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② 이의신청 시 결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민사 본안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③ 소송 이행: 이의신청 후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냈던 신청서가 소장으로 간주되어 민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소송으로 이행된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답변서 제출: 소송이 개시되면 채무자(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② 변론 기일: 법원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이 출석,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③ 판결: 변론 종결 후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기한 엄수: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②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준비: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이행되면 채권자의 청구 원인에 대한 반박 자료와 증거를 준비합니다. ④ 화해 가능: 소송 도중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취하 또는 화해 조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원의 소송 구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