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쪽입니다. 올해 4월에 합의한담에 판결이 나고(집유) 5월에 항소 접수가 됐는데 6개월이 다되도록 기일이 안잡히네요. 피고쪽에서는 항소이유서 이런거 다 접수될때 제출하고 해서 이쪽문제는 또 아닌거 같은데 뭐 별다른 변수가 있나 그런가 싶고 너무 불안하네요. 이렇게 기일만 6개월씩 안잡히는게 정상인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형사 항소심의 경우 법원에 따라서는 불구속재판은 6개월 이상 지나야 항소심 공판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재판부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