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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기꾼이 잡혔다는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몇 달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해서 직접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서 신고했는데 그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제도 안내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어떻게 찾아가고 몇시까지 도착할지도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긴 한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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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등기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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