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되나요? 5. 휴일 5.1 “갑”은 “을”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 날 5.2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6. 연차유급휴가 6.1 “갑”은 “을”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3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갑”이 특정한 공휴일에 대체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따를 경우, 꼭 부여해야 하는 최소 유급휴가일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