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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회사가 특정하는 공휴일로 대체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Q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려고 하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되나요? 5. 휴일 5.1 “갑”은 “을”에게 다음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 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 날 5.2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6. 연차유급휴가 6.1 “갑”은 “을”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3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갑”이 특정한 공휴일에 대체된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따를 경우, 꼭 부여해야 하는 최소 유급휴가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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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차휴가대체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갑이 특정한 공휴일에 대체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대체한 효력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든가 다른 근무일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서면 합의서가 없다면 연차휴가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되는 시기는 30명이상 300명미만은 2021년부터, 5인이상 30명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은 근무일로 보므로 최소 휴일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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