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시부터 6시50분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이고요 공휴일은 다 쉬고 있어요. 제마음대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유치원아이들 초등 아이들 등하원도우미로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에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고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원래 근로 계약서가 없나요? 4대보험 미가입인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 문의주신 근로조건만 확인해 보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1년 근로 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4)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