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2시부터 6시50분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이고요 공휴일은 다 쉬고 있어요. 제마음대로 일을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유치원아이들 초등 아이들 등하원도우미로 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에 3.3% 세금 떼고 월급을 받고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는 원래 근로 계약서가 없나요? 4대보험 미가입인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프리랜서와 퇴직금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 여부가 핵심: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② 프리랜서의 실질 판단: 프리랜서·계약직이라도 출퇴근 시간 지정, 업무 지시 수행, 전속성(다른 곳에서 일 못 함) 등의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③ 4대 보험 미가입은 퇴직금과 무관: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질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당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 인정: 실질적 근로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합니다.
퇴직금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진정: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체불 임금 진정을 신청합니다. ② 근로자 지위 확인: 법원이나 노동 위원회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합니다. ③ 소액 심판: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 심판으로 신속히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