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보도, 연구, 교육 목적에서만 합당한 건 가요? 틱톡같은 콘테츠물을 올리고(아무노래나, 영상을 가져다 쓰는) 좋아요와 팔로우를 받는 건 고의성인가요? 한마디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법을 위반해도 고의성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 노래·영상 관련 설명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고의성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저작권 침해 민사 책임: 저작권 침해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즉, 몰랐어도 침해 자체가 인정되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② 형사 처벌과 고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 처벌(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은 고의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저작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고의 추정: 실무에서는 저작권자 표시가 있거나 유명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경우 고의가 추정됩니다.
노래·영상 저작권 구체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노래 저작권: 음원 저작권은 작곡자, 작사자, 음반 제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상업적 사용 시 반드시 허락이 필요합니다. ② 유튜브·SNS 영상: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영상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 무료 구간: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저작권 확인: 사용 전 저작권 보유자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② 무료 음원 활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음원이나 유튜브 무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활용합니다. ③ 저작권 상담: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에 문의하면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1588-0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