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에따른 질문입니다. 사업장 근무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등기부상의상근이사도 고용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사업장에는 등기이사 2명 포함 32명입나다.
등기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 비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등기이사가 상근 근무하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행하여 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