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의 상근이사도 고용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주52시간근무에따른 질문입니다. 사업장 근무인원수를 계산할 때에 등기부상의상근이사도 고용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사업장에는 등기이사 2명 포함 32명입나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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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상근이사가 고용 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상근이사와 고용 인원 포함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와 임원 구분: 일반적으로 이사(임원)는 회사와 위임 관계(민법 제680조)에 있어 근로자가 아닙니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② 상근이사의 특이성: 상근이사(등기임원)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이지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한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고용 인원 포함 여부: 법령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일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별 인원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에는 원칙적으로 임원을 제외합니다. ② 고용보험 적용: 등기임원(이사)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소규모 회사에서 임원이라도 실질 근로자이면 당연 가입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업종에 따라 임원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적용 법령 확인: 어떤 목적으로 인원을 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② 실질 판단: 상근이사가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수행 등 실질적 근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법률 상담: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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